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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하려고 개발자 족쇄 채우는 정부...AI 분야도 자유롭지 않다 - AI타임스
\"이러다 국가핵심기술에 관여하는 개발자들은 다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1월 25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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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한 때문에 인재 인력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국내 IT기업들의 현 문제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반도체 특별법' 때문이라는데 해당 법의 내용은 크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지원, 기관 설립, 인프라 조성 등
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 해외 우수인력 발굴, 유치가 있다.
하나 이 부분이 국가에서 해외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다.
(ex출입국 정보 등)
현재 우리나라는 AI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해외인력을 데려와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그 해외인력들에 대한 통제를 해버린다면 그 해외인력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AI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로 이어진다.
일단은 이 법안에 들어가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철강, 로봇, 바이오 등 12개 업종, 69개 기술분야이고,
AI 분야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없다고 한다. 하지만 기사 내에서는 이 법안이 발효되고 시간이 지나면
AI 또한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AI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계속 확장 중인데,
국내 인재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도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는 해외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에게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부리려면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복지와 보상을 통해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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